- 분류
- 장학
- 작성일
- 2021.10.25
- 작성자
- 조은아
- 조회수
- 1305
[국가장학] 2021-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학생지급 안내
2021-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학생지급 안내
●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학생지급
◇ 대상: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‘승인(지급완료)'중 등록금 납부완료자로 학적상태 '재학’또는‘휴학’인자(등록휴학자는 국가장학금 지급 후 해당학기 장학금 이연처리)
◇ 내용: 등록금범위내에서 2021-2학기 교내·외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본인의 소득구간별 해당금액 지급(21-2학기 등록금고지서상 우선감면된 자는 해당사항 없음, 단,우선감면 이후에 소득구간 변경된 자는 추가금액이 재단내 대출상환 되거나 학생계좌로 지급)
◇ 입금계좌: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 신청 시 등록한 학생본인 계좌
● 장학재단 대출상환
- 본인 신청상태가 승인(지급완료)으로 조회되는 자 중에,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실행하여 등록금을 납부한자는 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승인금액을 자동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처리하여 학생지급분이 없거나, 일부 학생계좌로 지급 됨(재단내 대출상환 및 학생지급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함)
- 공무원연금공단(장학재단과 학자금대출 MOU체결기관)의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액전부 또는 일부 대출상환처리
● 국가장학금 학생지급 일정(2차 신청자 포함)
- 대학입금(10.21): 11.10.(수)이내 지급예정
- 대학입금(11.04): 11.24.(수)이내 지급예정
- 대학입금(11.18): 12.08.(수)이내 지급예정
※ 지급기한: 대학입금일로부터 3주이내에 지급(단, 3주이내 중복수혜 및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시 제외)
● 국가장학금 장학재단 반환
- 본인 신청상태가 승인(지급완료)로 조회되어도, 21-2학기 미등록 휴학인 경우 해당 금액을 장학재단으로 반환처리하며, 복학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일정을 확인하여 다시 신청해야 함
● 기타
1. 한국장학재단 확인사항(www.kosaf.go.kr / 콜센터 1599-2000)
- 본인 승인여부 및 학자금지원구간 확인
- 이중지원 및 대출연체 확인 후 해당자는 이중지원 및 연체 해소
- 학자금지원구간별 국가장학금 금액(학기당 지원 금액)
년도 |
구분 |
기초(0)~3구간 |
4구간 |
5~6구간 |
7구간 |
8구간 |
2021 |
국가장학1유형 |
2,600,000원 |
1,950,000원 |
1,840,000원 |
600,000원 |
337,500원 |
다자녀장학 |
2,600,000원 |
2,250,000원 |
2. 유의사항
- 미등록자의 장학금은 취소 및 재단반환
- 후지급 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 확인 필요(해지계좌 또는 휴면계좌일 경우 지급불가)
- 등록금 분납신청자는 최종 분납차수 등록금 완납 확인 후 지급
- 대학입금일 기준 미등록자는 등록금 완납 확인 후 지급
- 2021/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관련 사항(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)은 12월에 공지예정
3. 문의
-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-2000
- 학생팀 031-870-3354
학생처/학생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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