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기간
- 일반휴학 : 1학기(6개월) 단위로 일반휴학이 처리되며, 최대 6학기(3년)까지 신청 가능
- 군휴학 : 의무 군복무기간만큼 군휴학 처리되며, 군휴학 신청 시 복학예정학기 자동 지정
- 육아(임신·출산) 휴학 : 1학기(6개월) 단위로 육아(임신·출산)휴학 처리되며, 최대 4학기(2년)까지 신청 가능(다른 일반휴학과 별개 기간 산정)
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
휴학 신청 절차
휴학신청기간 내 신청
공지 확인
(일정 및 방법)
(일정 및 방법)
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(접속)
휴학 신청
신청학생 지도교수 승인
소속 학과(부)장 2차 승인
‘학사팀’ 접수 및 확인 후 최종 승인
연속 3회 이상 일반휴학 신청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 휴학 신청 후 반드시 통합행정실(학과(부))을 방문하여 휴학신청서류 3종(휴학원서, 휴학사유서, 휴학소견서) 작성 및 통합행정실(학과(부)) 제출
휴학신청기간 외 신청
통합행정실
(학과(부)) 방문, 휴학원서 작성
(학과(부)) 방문, 휴학원서 작성
휴학사유서 및 휴학소견서 작성
(지도교수 상담)
(지도교수 상담)
휴학신청서류 3종 통합행정실(학과(부)) 제출
소속 학과 학과장 승인
통합행정실(학과(부))에서 ‘학사팀’으로 휴학신청서류를 포함한 공문서 접수
‘학사팀’ 접수 및 확인 후 최종 승인
군휴학 신청
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(접속)
휴학 신청
“입영통지서” 첨부
휴학 신청 완료
지도교수 및 학과(부)장 승인
‘학사팀’ 접수 및 확인 후 최종 승인
군휴학은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후 온라인 상시 신청(기말고사 이후 입영 시 기말고사 종료 후 신청)
입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다른 서류 첨부 시 휴학신청이 취소되며, 다시 군휴학 신청해야 함
최초 1회만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하며, 2회차 신청 시 통합행정실(학과(부)) 방문하여 신청
휴학생의 성적처리
종류 | 성적처리 | |
---|---|---|
일반휴학 | 학기 성적 인정 불가 | |
군휴학 | 개강일 3/4 이전 입대 | 학기 성적 인정 불가 |
개강일 3/4 이후 ~ 기말고사 전 입대 | 임시시험 등을 실시하여 취득과목이 60점 이상에 한하여 인정 |
단, 기말고사 종료 후 입대자는 반드시 기말고사를 응시해야 함
군휴학 신청 시 성적인정여부 선택 및 입영 이후 성적처리에 관해 교과목 담당 교수와 협의하여 ‘군입영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서’ 작성 후 통합행정실(학과(부))로 제출
복학생의 등록금 추가납부
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경우
- 휴학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을 신청한 경우
- 휴학신청기간 외, 학기 개시일 전까지 통합행정실(학과(부)) 방문하여 휴학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
- 학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통합행정실(학과(부)) 방문하여 휴학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
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경우
- 등록금 고지서 발급여부를 확인 후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, 학기 개시일 전까지 통합행정실(학과(부)) 방문하여 휴학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대체 가능(단, 정규학기 초과자는 제외) 단, 직전학기 학적상태가 “재학”인 학생에 한함
- 학기 중 휴학생의 경우 복학학기 추가납부 기준(학기 개시일 10일 초과 시 등록금 차감 기준)
학기개시일 기준 휴학신청일 | 복학시 추가 등록금 납부금액 |
---|---|
학기개시일로부터 11일 ~ 30일 이내 | 등록금의 1/6 해당액 추가 납부 |
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 ~ 60일 이내 | 등록금의 1/3 해당액 추가 납부 |
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 ~ 90일 이내 | 등록금의 1/2 해당액 추가 납부 |
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| 등록금 전액 추가 납부 |
재학한 기준 기간에 따라 휴학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에서 일정 비율의 등록금이 차감되고, 차감된 금액의 잔액은 복학공제금으로 유지됨
복학공제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복학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, 차감된 금액만큼 추가 등록금을 납부해야함
: 복학시 최종 납부 등록금 : 복학공제금 + 차감된 등록금(추가 납부해야하는 등록금)
휴학 신청 후 확인사항
-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휴학승인단계 및「학적」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
- 휴학신청 완료 후 복학예정학년도와 복학예정학기를 반드시 확인하여 학사관리에 유의
복학예정학기에 연장휴학 미신청 또는 복학 미신청 시 ‘미복학 제적’됨
- 학기 중 휴학(연장휴학 포함) 시 등록금 완납 후 휴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휴학 신청 기간 및 개강일 이전에 휴학 신청해야 함을 유의
- 일반휴학 중 군휴학으로 연장휴학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소속 부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또는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통합행정실(학과(부))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필수
- 기타 휴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통합행정실(학과(부)) 사무실에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