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 또는 미등록, 미복학, 학사경고 등으로 제적된 학생이 다시 본교에서 수강하기를 희망할 때 당해학년도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
신청자격 및 제한
신청자격
본교에 1학기 이상 이수하였던 학생으로 자퇴 및 제적된 학생
- 자퇴 :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이상 경과된 학생
- 자퇴 외 제적: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한 학기 이상 경과된 학생
제적 종류에 따라 재입학 신청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필요
재입학 제한
- 재학연한 초과학생,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학생,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자는 재입학 불가
- 산업체위탁생, 전공심화과정생, 학과(부)에서 재입학 부적격자로 판단한 자는 재입학 불가
- 학과(부)별, 학년별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며 심사 후 허가
-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
재입학 여석산정 기준
- 모집단위별 정원 내 입학생 중 기준 기간 내 제적된 1학년 및 2학년의 합만큼 재입학 모집 가능
- 재입학 여석산정 기준은 편입학 여석산정 기준에 따라 정함
1학기 재입학 여석 산정 기준 기간: 전년도 4월 1일 ~ 9월 30일
2학기 재입학 여석 산정 기준 기간: 전년도 10월 1일 ~ 금년도 3월 31일
일정 공고 및 신청시기
구분 | 3월(1학기) 재입학 | 9월(2학기) 재입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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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공고 | 전년도 10월 | 당해연도 5월 초 |
신청시기 | 전년도 11월 | 당해연도 5월 말 |
자세한 일정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재입학 사정기준 및 학사운영
재입학 사정기준
- 재입학 희망학생이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 우선순위
-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
- 취득학점이 많은 자
- 자퇴 또는 제적 당시와 동일한 학과(부)의 동일학년에 재입학함을 원칙
제적 전에 이수한 학기와 학점은 모두 인정 가능
재입학 학사운영
- 재입학 허가된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등록 후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을 해야 함
-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이라도 재입학 취소 가능
- 제적된 시기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및 성적에 대하여 장학금 확인 필요
- 재입학 후 교육과정이 개편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적용
- 학사구조조정에 따라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과의 경우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 허가 가능
재입학 유의사항
- 재입학 후 당해학기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, 재입학 후 첫학기는 일반휴학 불가
- 재입학은 2회에 한함
- 제적 이후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입학 승인 시 재입학 학과(부)를 명시하고 학적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
- 재입학에 합격한 후 포기했을 경우 추후 해당 회차의 재입학 불가능
- 재입학 합격 후 재입학 허가일 이전까지 계절학기 수강 불가
-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재학연한 기준 초과 불가
- 재입학생의 휴학연한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휴학연한 기준 초과 불가
- 국제대학 재입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제대학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