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이란?
   학교에서 소유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(교육 및 학생활동 지도 등)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학교 차원의 후생복지 제도임 
 
 
  
청약기관
DB손해보험
보험적용대상
재학생
상해담보내용
학생실습위험 배상
보상처리절차
- 사고
 - 당사자 학생
 
- 사고접수
 - 학과
 
- 사고통보 및 보험금청구
 - 학생팀
 
- 개별연락
 - 보험사
 
사고발생시 제출서류
학생팀으로 협조전 접수
- 초진 기록지 1부
 - 재학증명서 사본 1부
 - 사고사실증명서, 보험금청구서 각 1부(붙임파일 양식참조)
 -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
 - 병원비 치료비 영수증 1부
 - 취업현장에서 사고발생 시 취업증빙이력첨부
 
문의
학생팀 서세미 (031-870-3357)

